[사회과학] 시사상식 - 탄핵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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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2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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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가 있어야 한다(헌법 62조 2항).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만한 資料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130조 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30조 1항).…(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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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시사상식 - 탄핵제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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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탄핵결정은 공직의 파면에 그치지만 이로 인하여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사회과학] 시사상식 - 탄핵제도에 관해서 , [사회과학] 시사상식 - 탄핵제도에 관해서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시사상식 탄핵제도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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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탄핵제도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 이다.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인 징계절차로써 파면시키거나 일반 사법기관에서 소추하기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고급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이다.
현행 헌법상 탄核心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해임의결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탄核心판제도에 의해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따
[탄핵의 대상]
현행 헌법(65조 1항)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를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으로 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48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관 3인 이상을 동시에 소추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탄핵제도가 갖는 특별한 소추절차의 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방법으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직자는 탄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
탄핵소추는 국회가 행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