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保險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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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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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절차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공제에 관한 특별한 절차는 없다. , [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보험료공제)경영경제레포트 , 경영 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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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득세] 종합소득 특별공제 (保險료공제)
종합소득 특별공제 (insurance료공제)
① insurance료공제는 그 insurance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진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지역의료insurance조합에 납부한 의료insurance료가 있는 경우로써 그에 대한 의료insurance료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insurance료납입증명서’ 또는 ‘insurance료납입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장성insurance료의 공제
㉠ 개 요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는다)를 피insurance자로 하는 insurance 중 특정이 insurance계약에 의하여 insurance자에게 지급한 insurance료에 대하여는 연 50만원 범위 내의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대상자
가. 1983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insurance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소득자(비거주자 포함)는 월정액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 기본공제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본인·근로소득자의 배우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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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의료insurance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insurance료
나.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insurance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insurance료
그러나 외국의 insurance기관에 납부하는 insurance료는 공제대상 의료insurance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제금액 : 의료insurance료·고용insurance료로서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전액을 공제한다.
㉠ 의료insurance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료insurance료·고용insurance료는 전액
㉡ 본인 및 배우자와 기타 가족을 피insurance자로 하는 생명insurance·상해insurance 및 기타 손해insurance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장성insurance료로서 연간 70만원 한도 내의 금액
insurance료공제 = 의료insurance료 전액 + 보장성insurance료
* 한도 : 의료insurance료는 전액, 보장성insurance료는 연 700,000원
② 의료insurance료의 공제
㉠ 공제대상 : 의료insurance료로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insurance료는 다음과 같다.
근로소득자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insurance조합 및 고용insurance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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