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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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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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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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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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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형식으로서의 소송상의 행위(소의 제기?강제집행의 신청?청구이의의 소?제3자 이의의 소?가처분이나 가압류명령의 취소신청)도 대위할 수 있다아 그리고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과 같은 공법상의 권리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

대판 93.12.27. 93마1655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가압류 가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절차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이고,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은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인정된 독립된 권리이므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나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의 취소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 객체 대하여

순서


다.

2. 대위의 객체가 되지 않는 권리

(1)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1) 일신전속권 중에서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른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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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에 대하여

1. 대위의 객체가 되는 권리

(1)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재산권은 그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청구권에 한하지 않고, 형성권(취소권?추인권?해제권?환매권?상계권?대금감액청구권?공유물분할청구권 등)?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된다

대판 91.3.27. 90다17552 소멸시효는 이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 대하여 무슨 채권이 있는 것도 아닌 자는 소멸시효 주장을 대위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순수한 비재산적 권리(가족권?인격권 등)뿐 아니라, 재산적 의의를 가지더라도 주로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부부간의 계약취소권(828조)?인격권의 침해에 의한 위reference(자료)청구권 등)는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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