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신의 성실의 원칙 / [민법]신의 성실의 원칙 [목차] 1. 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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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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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의 의의 민법이 이 원칙을 권리행사 일반에 관한 원리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리의 공공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있다아 이미 본 바와 같이, 근대 초기에는 권리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어서 그 행사는 자유라고 하였으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이러한 생각은 사회적인 견지에서 반성되었다. 그러나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은 권리의 사회적 목적이 자각되고, 공공성`사회성이 인정되게 되자, 이 원칙은 단지 채권관계에 있어서만 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널리 권리` 의무 일반에 타당하는 것이라는 데서, 瑞西民法이 처음으로 민법 전체에 걸치는 최고원리로 삼았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는 거래상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給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말하자면, 信義則은 이 때까지는 법률행위의 해석과 채무의 이행에 관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독일의 학설`판례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信義則을 채권자 전체에 통하는 최고원칙으로 삼아 왔다. 우리 구민법에는 信義則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독일의 effect으로, 학설`판례를 통하여 이 원칙은 채권자의 최고원칙으로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권리는, 그것이 비록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회규범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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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신의 성실의 원칙 [목차] 1. 원칙의 연혁 2. 원칙의 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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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신의 성실의 원칙 [목차] . 원칙의 연혁. 원칙의 의의 . 원칙의 적용. 파생적 원칙 (1) 사정변경의 원칙 (2) 실효의 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이 들어간 판례 1. 99므1329 - 혼인의무효 2. 99두12229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 99다24706 - 물품대금 . 원칙의 연혁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근대민법에서 이 원칙을 처음으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민법이다(제1134조 계약은 신의에 따라서 이행하여야 한다.) 독일민법은, 한편으로는 「계약은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요구에 좇아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