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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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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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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적 성질:타인의 토지사용권으로 일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며,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법학]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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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①의의: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중이었을 때에도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인정된다된다.
ⓓ저당권설정 당시 지상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보존등기를 갖추고 양도되면 그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지상권의 취득
①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지상권설정계약+등기
②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상속, 판결, 경매, 취득시효 등
③ 법정지상권
㉠민법 제305조에 기한 법정지상권: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 후에 건물이 건축된 경…(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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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상권의 경우 2년의 지료체납이 있으면 소멸청구를 할 수 있고, 임차권은 2기의 차임이 체납되면 해지청구를 할 수 있따
㉢지상권의 경우 지료지급은 요소가 아니나, 임대차의 경우 차임지급이 요소이다.
③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지상권의 경우 지료증감청구권이, 임차권의 경우 차임증가청구권이 인정된다된다.
㉡ 민법 제366조에 기한 법정지상권: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또는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다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저당권설정 후에 건물이 개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성립은 가능하다.
ⓒ저당권설정 후에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어도 무방하다.
㉣지상권은 최단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임대차에는 최장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따
㉤지상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임대할 수 있으나,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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